근로시간단축 52시간 시대
2018. 7. 15. 23:35ㆍD A I L Y/사회 이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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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단축됐다. 1일 7시간은 현행과 같지만, 1주 35시간과 연장근로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축소했다. 다만 당사자 사이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,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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